2025년 하반기,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지급을 전격 발표했습니다.
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5만 원이 지급되며, 소비 진작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이 정책은 그 구조와 조건이 매우 다양합니다.
이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형태, 지급 보류 및 이의신청, 사용처, 그리고 사용 기한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
“얼마를, 어떻게 받고, 어디서 써야 하는지” 지금 정확히 확인하세요!
🟡 목차 (Table of Contents)
Ⅰ.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형태
Ⅱ.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보류 및 이의신청
Ⅲ.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
Ⅳ.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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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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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서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, 다양한 형태로 지급됩니다.
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금액이 지급되며,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✅ 지급 대상 및 금액 요약
구 분 | 지급 금액 |
일반 국민 | 15만 원 |
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| 30만 원 |
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
비수도권 주민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| +3만 원 |
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| +5만 원 |
※ 중복 적용 가능. 예: 기초생활수급자 + 농촌 거주자 = 최대 48만 원
✅ 지급 수단 (택 1)
1.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
- 카드사 홈페이지, 앱, 콜센터, 연계은행 창구에서 신청
- 신청 다음날 자동 충전
2. 선불카드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후 현장 또는 문자로 수령 안내
3. 지역사랑상품권
- 모바일·카드형: 자치단체 앱/웹사이트 신청
- 지류형: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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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보류 및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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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보류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검토가 가능합니다.
🔸 지급 보류 사유 예시
-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(2차 지급의 경우)
- 외국인 (일반적으로 대상 제외)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정보 누락
- 국외 체류 중인 국민 (신청 기간 중 귀국 시 신청 가능)
📝 이의신청 방법
- 온라인: 국민신문고 (epeople.go.kr)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
-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
이의신청 예외 인정 사례:
- 귀국한 국민 (6.18 ~ 9.12 사이 귀국 시 가능)
- 외국인 중 영주권자(F-5), 결혼이민자(F-6), 난민 인정자(F-2-4) 등 일정 요건 충족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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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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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으며,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됩니다.
✅ 사용 가능 업종
- 전통시장
- 동네 식당, 카페
- 미용실, 안경점
- 편의점, 슈퍼
- 면(面) 지역의 하나로마트 일부 매장 (약 125개소)
※ 신용·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동일 기준 적용
❌ 사용 불가능 업종 (대표 예시)
업 종 | 예시 브랜드 |
대형마트/창고형 | 이마트, 롯데마트, 코스트코 등 |
백화점 | 현대, 신세계, 갤러리아 등 |
프랜차이즈 직영점 | 스타벅스 등 |
온라인 쇼핑 | 배달앱, 오픈마켓 등 |
유흥·사행 | 카지노, 유흥주점, 복권방 등 |
기타 | 세금 납부, 관리비, 보험료, 상품권 구매 등 |
※ 상품권 가맹점에는 사용 가능 스티커 부착 예정
📍 사용 지역 제한
- 특·광역시 거주자: 해당 시 안에서만 사용
- 도(道) 거주자: 해당 시·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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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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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이는 소비를 촉진하고, 신속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입니다.
📅 사용 가능 기간
- 2025년 7월 21일(충전일 다음날) ~ 11월 30일(일)
- 기한 내 전액 사용 권장
⛔ 미사용 시 주의 사항
-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
- 환불, 이월, 양도 불가
- 지류형 상품권도 사용 기한 동일 적용 권고
👉 관련 내용 요약
항 목 | 내 용 |
지급 형태 | 카드 포인트, 선불카드, 지역상품권 중 택 1 |
보류 가능성 | 외국인, 국외체류자, 소득 초과자 등 |
사용처 |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 |
기한 | **11월 30일(일)**까지 사용, 이후 소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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