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경찰이 기소를 못 한다고?”
“검찰은 이제 수사 안 하나요?”
최근 몇 년 사이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
‘검경 수사권 조정’,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용어입니다.
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수사하고, 누가 기소하는지 이해하는 것은
국민의 권리 보호와도 직결됩니다.
이 글에서는 사법·정부기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배경부터 절차,
그리고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총정리합니다.
🗂 목 차
Ⅰ.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무엇인가?
Ⅱ. 수사 절차의 구조 변화
Ⅲ. 검찰과 경찰의 역할 구분
Ⅳ.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점
Ⅴ. 자주 묻는 질문 (Q&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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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무엇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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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 간의
수사 개시·종결·기소 권한을 명확히 나눈 제도 개편을 의미합니다.
📌 시행 배경
-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·기소를 모두 담당 → 권한 집중 논란
- 경찰은 수사하되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구조
- 국민의 권리 보호와 수사 공정성 확보 위해 구조 개편 필요
📌 주요 전환 시점
- 2021년 1월 1일: 1차 조정
- 2022년 9월 10일: 2차 개편 (‘검수완박법’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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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수사 절차의 구조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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🔄 수사구조 전/후 비교
구 분 | 개편 전 | 개편 후 (현재 기준) |
수사개시 | 경찰, 검찰 모두 가능 | 경찰이 1차 수사 개시 주체 |
수사권한 | 경찰은 검찰 지휘 하에 수사 | 경찰 독립 수사 가능 (일반사건) |
검찰 수사 가능 영역 | 모든 사건 수사 가능 | 6대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 가능 |
사건송치 | 경찰이 수사 후 검찰 송치 | 동일하나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|
🔍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‘6대 범죄’
- 부패범죄
- 경제범죄
- 공직자 범죄
- 선거범죄
- 방위사업 범죄
- 대형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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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검찰과 경찰의 역할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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👮 경찰의 역할 (수사 주도권 강화)
-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 대해 1차 수사 및 종결 권한 보유
- 사건 발생 시 즉시 수사 착수 가능
- 불송치 결정도 경찰이 가능
- 검찰은 ‘보완수사’ 요구 가능하지만 강제성 없음
⚖️ 검찰의 역할 (기소 중심)
-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가능
-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판단
- 수사 지휘권 폐지
- 항고, 재정신청 등 사후적 통제 기능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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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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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고소·고발은 경찰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
→ 일반 범죄 사건의 접수처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
→ 검찰청은 6대 중대범죄 고발에 한해 수사 개시 가능
✅ 2. 불송치 결정 시 이의제기 가능
→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 시 검찰에 이의신청(항고) 가능
→ 검찰이 다시 판단하여 기소 여부 결정
✅ 3. 직접 수사권이 있는 사건은 검찰에 고발 가능
→ 예: 부패, 대형 금융사기, 정치자금 위반 등
→ 국민신문고 또는 검찰 민원실에 고발 가능
✅ 4. 경찰의 수사 종결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재정신청 가능
→ 기소되지 않은 사건은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 요청 가능
✅ 5.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동행 가능, 녹취 가능
→ 조사를 받을 경우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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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자주 묻는 질문 (Q&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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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일반 사건은 무조건 경찰에서 수사하나요?
→ 네. 대부분의 일반 형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 개시 → 검찰 송치합니다.
Q2. 검찰은 이제 수사 못하나요?
→ 아닙니다.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.
Q3. 불송치 결정이 나면 끝인가요?
→ 아닙니다. 검찰 항고, 재정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.
Q4. 경찰 수사에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?
→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관할 검찰청에 항고 가능하며,
기각 시 재정신청 절차로 법원 판단 요청이 가능합니다.
Q5. 고위공직자 범죄는 어디에 고소하나요?
→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직접 고발하거나,
검찰·경찰을 통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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